회사에서 메신저로 친구와 이야기 하다가 친구가 메신저로 웹페이지 링크 하나를 보내줬다.

클릭해보니까, 내용은 어떤 온라인 게임 상에서 남자가 여자인 척 하고 - 일명 넷카마 - 다른 여자와 아주 친해져서 결국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도 남자더라는 이야기다. 여기까진 좀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였다.

그런데 다른 링크를 보내줬는데, 아까 글을 썼던 사람이 다시 쓴 글이다. 상대방이 자기보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다. 참고로 글쓴이는 자신이 이십대 초반이라고 했다.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일단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상대방은 '네가 여자인 척 해서 온라인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받아냈으니 사기다', 또는 '남자인데 여자 행세를 했으니 사기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게시물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여케에게 남자가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게 꽤 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악의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케라는 이유로 남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건 남자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립이 안 될 것이다.

둘째로 남자가 여자 행세를 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건... 뭐 그냥 그럴수도 있지. 롤플레잉 게임인데 여케면 당연히 여자 노릇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위는 아주 잠시의 순간에 생각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법전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십대 초반의 남자가 이 정도 협박에 떨어서야... 아무튼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곳 저것 뒤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봐도 법전은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다. 뒤지다 보니 판례랑 법령이라는 것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찾았는데 법전이랑은 다른지 사기죄같은건 검색이 안된다.

에라이~

그런데 네이버에서 법전을 검색하다보니...

법전 [法典, code]


법전을 편찬하다

compile law books


법전을 제정하다

establish a code

출처: 네이버 사전


오오 이럴수가! 법전이 영어로 '코드'였다. 게다가 컴파일이라는 단어까지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하자면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법관 정도 되려나.


사실 법전이 실제 소스 코드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평소에 생각하긴 했다. 그래서 애매한 법 때문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버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 정확히 말하면 요구사항이 애매한 것 때문에 코드가 의도와 다르게 나오는 것과 같다 -,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법을 작성하면 훨씬 더 잘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4천만 국민의 모든 상황에 맞게 법을 만드는 것도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코드가 늘어나니 버그도 생기고 복잡도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것도 전공 강박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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